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용도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정 및 해제 조건에 의한 구역들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의 구역등을 말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구역
- 국방부장관의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에 의한 요청 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구역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구역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및 해제 조건
개발제한구역 지정 기준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결과, 쇠퇴한 도시의 기능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지역과 연계 개발할 지역을 우선 고려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보존가치가 낮은 곳
- 주민 집단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취락 정비가 필요한 곳
- 기반시설의 설치와 시가화(市街化) 면적 조정의 도시 균형 성장을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가 필요한 곳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곳
- 아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
-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지역
-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녹지지역으로 지정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요약을 하자면 주민과 자연을 생각하고 이에 개발을 제한해 편리하고 용이한 도시화 구역 지정 및 해제를 하는 특별조치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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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