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정 및 해제 v.24.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용도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정 및 해제 조건에 의한 구역들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의 구역등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및 해제 조건

개발제한구역 지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요약을 하자면 주민과 자연을 생각하고 이에 개발을 제한해 편리하고 용이한 도시화 구역 지정 및 해제를 하는 특별조치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별을 클릭해서 평가해 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0

아직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가장 먼저 평가해 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이 불가능합니다.
광고보고 콘텐츠 계속 읽기
원치않으시면 뒤로가기를 해주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광고보고 콘텐츠 계속 읽기
원치않으시면 뒤로가기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