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단위계획 지정절차 요건 수립기준 용적률 건축제한 v.24.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주거,상업,공업,유통,관광,휴양등의 개발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말하며, 도시나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특이한 점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용적률과 건축법에 따른 높이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개발과 정비가 용이한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개발진흥지구 단위계획 지정절차 요건 수립기준, 용적률과 건축제한에는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개발진흥지구 단위계획 지정절차 요건 수립기준 용적률 건축제한 알아보기

개발진흥지구란

개발진흥지구란 도시나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지고 고시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이나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뜻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중심기능과 지정 목적에 따라 다섯가지로 세분화 되어 기능상 개발이나 정비를 하게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개발진흥지구 세분화 분류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용적률

시와 자치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 제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건폐율 : 도시지역 지정 외 40% 이하, 자연녹지지역 지정 30% 이하

개발진흥지구 용적률

용적률 : 도시지역 지정 외 100% 이하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제도

주민제안제도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이 발의하는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기반시설에 관 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에 주민이 직접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민제 안에 의한 구역지정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안내 용에 대하여 당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동의를 얻는 등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합니다.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절차 요건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합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주변지역 및 시·군 전체의 기능과 미관을 개선하여 친환경, 지속가능형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수립합니다.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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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토지이음(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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