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시지역 편입예상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인 개발 관리 지역을 뜻합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적용가능하고 시가화용지나 농지등에 비해서 값이 저렴해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해당 도시의 조례에 따라서 용적률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 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무엇이고
건축이 가능한 개발가능사업과 특징을 살펴보자
계획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또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특징
계획관리지역은 3개 관리 지역 중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집을 짓기 적합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125%까지 따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는 시가화용지나 농지등에 비해서 값이 저렴하고 좋은 경치를 품은 경우가 많이 있어 2종 근생건물로써의 인기가 많습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
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견폐율 50%, 용적률 125% 가능
계획관리지역 건축 개발가능사업과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도시의 조례에 따라서 125%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 가장 폭이 넓은 개발가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의 종류로는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공장이나 창고 등 학원까지 폭넓은 개발가능사업이 있습니다.
- 농지전용면적제한으로 농지법 상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조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주택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를 추천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땅값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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