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이란? 특징과 개발가능 건축물 v2023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계획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시지역 편입예상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인 개발 관리 지역을 뜻합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적용가능하고 시가화용지나 농지등에 비해서 값이 저렴해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해당 도시의 조례에 따라서 용적률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 지역입니다.

토지 용도 확인방법


계획관리지역이란 무엇이고
건축이 가능한 개발가능사업과 특징을 살펴보자


계획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또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특징

계획관리지역은 3개 관리 지역 중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집을 짓기 적합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125%까지 따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는 시가화용지나 농지등에 비해서 값이 저렴하고 좋은 경치를 품은 경우가 많이 있어 2종 근생건물로써의 인기가 많습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
지역건폐율용적률
계획관리지역40%100%
생산관리지역20%80%
보전관리지역20%80%
  •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견폐율 50%, 용적률 125% 가능



계획관리지역 건축 개발가능사업과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도시의 조례에 따라서 125%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 가장 폭이 넓은 개발가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의 종류로는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공장이나 창고 등 학원까지 폭넓은 개발가능사업이 있습니다.

  • 농지전용면적제한으로 농지법 상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조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주택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를 추천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땅값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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