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3가지 용도 정의와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 중 한 부분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개의 분류로 나뉘며, 각 역할에 대해서 아래와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3가지 용도 정의, 3가지 용도별 특징와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정의, 특징,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정의 뜻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 특징
3개 관리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집을 짓기 적합하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 지역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 | 100% 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
- 조례로 125%까지 완화 적용 가능
생산관리지역 정의, 특징, 용적률
생산관리지역 정의 뜻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 특징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으며, 건축 층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 지역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 | 80% 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
보전관리지역 정의, 특징, 용적률
보전관리지역 정의 뜻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 특징
도심지와 근접하게 위치해 있고 보전지역이나 도심지역으로 전천후 변신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 지역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 | 80% 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
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