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이란? 용적률과 개발 행위 가능 건축물 v.2023.4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농림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은 철저하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 개발을 위해서는 증명원 인증을 한 농업인만이 주택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토지 적용률은 적은편이며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의 특징과 개발 행위등은 가능한지 국토계획법이 말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건축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농림지역이란 무엇이고
지역 특징과 개발 행위 가능 건축물을 살펴보자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이 법이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전과 육성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의 기준은 농업진흥지역(농지법)이나 보전산지(산지관리법)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구분합니다.

농림지역 특징

농림지역 개발 행위 허가

농림지역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소득 증대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생활여건 개선의 시설등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단독주택의 건축개발 행위는 할 수가 없고 오직 농업인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도 농업인으로써의 증명원을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귀촌을 하려는 일반인은 1,000㎡ 미만의 부지를 소유해야지만 허가를 받고 건축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림지역 건폐율 용적률

지역 구분건폐율용적률
농림지역20% 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
80% 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농림지역 건축 개발 행위 가능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3. 5. 1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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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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