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유로 인해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은 공원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와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행위 제한 지정 및 해제 기준과 그 역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행위 제한 지정 및 해제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개발 제한을 인정하고 필요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고시한 아래와 같은 구역을 말합니다.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
-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
-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 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자연환경의 보전
- 동식물의 서식처 또는 생육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양호한 소생태계 비오톱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 1, 2 또는 의 조건을 가진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양호한 생태계 또는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
양호한 경관의 보호
-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 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해당 도시 또는 지역에서 주요한 조망대상 또는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 지역의 역사 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문화재 또는 유적 및 유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관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의 ‧ 확보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산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의 접촉의 장이 되는 녹지
- 지역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유지 및 증진에 관계되는 녹지로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보전할 만한 녹지축이나 거점 등으로 계획된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해제 기준
시 도지사는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를 변경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자연적 지리적 특성 등의 사유로 도시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철도,하천개수로 인하여 발생한 2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은 당해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와 동 구역내 취락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행위 제한
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생태 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 주택ㆍ근린생활시설
- 해당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항.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