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란? 현황과 가이드라인 및 건축제한 v.24.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용도지구의 방재지구 지정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방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제한은 완화되고 약 1.4배 정도 건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방재지구란 무엇이고 방재지구 현황과 가이드라인 및 건축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지구란

방재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폭우, 폭염,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가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침수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관리하였습니다. 과거의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재지구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재지구 세분화 분류

  •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폭우와 폭염 그리고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빈도가 낮은 해변이나 하천, 급경사지의 주변 등을 건축 제한을 두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현재는 5개 지자체, 11개소를 지정 운영 중입니다.

  • 시가지방재지구 운영 현황
    전남 목포(4), 순천(1)
  • 자연방재지구 운영 현황
    경기 고양(3), 전남 신안(1), 경북 울진(2)

방재지구 가이드라인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에 규정된 방재지구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지정, 구역설정, 재해저감대책 수립 방안)을 공무원 및 유관주체들에게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재지구 가이드라인 2014 다운받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2. 4. 10.>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신설 2014. 1. 14.>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부칙 적용사례

부 칙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제3조(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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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건축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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