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의 기준으로 국토부장관 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역이고 서울 중심가의 옛 큰 길을 중심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들 사이에 화재예방을 위해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방화지구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방화지구 정의 건축물의 조건
방화지구 정의
도시의 화재와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국토부장관 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예방을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들은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을 방화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화지구 건출물의 조건

위 사진은 서울의 방화지구 입니다. 옛 길들을 중심으로 방화지역이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거리의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서로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지구 건축물 조건의 기준은 건축법 제 51조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불연소재의 재료로 주요구조부와 외벽등을 사용해야 하며, 공작물의 경우에도 불연소재의 재료로 간판이나 광고탑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에 사용해야 합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기준
-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 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 다만,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도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9.>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3. 26.>
-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토지 용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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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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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나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