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보전을 기본으로 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워 보전관리지역으로 따로 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토지 적용률은 적은편이며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무엇이고
지역 특징과 개발 행위 가능 건축물을 살펴보자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도심지와 가까이 붙어 있으며, 지도앱을 통해서 보게되면 블러처리되어 지역 확인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특징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생산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 적용률이 적어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며, 그 건축물의 종류 또한 한정적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의 토지 적용률은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로 적용받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개발 행위 허가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농림지역과 함께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보전관리지역 건축 개발 행위 가능 건축물
도시 ·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제한적이고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1조제1항제17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3. 5. 15.>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2의 국방ㆍ군사시설
-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