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지구 국토연구원 사례 6가지와 건축물 법령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토지의 용도는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국토계획 이용법률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나뉘게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용도에 따라 쓰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보유한 땅의 용도를 파악하고 얼마만큼의 가치와 쓰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해외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까지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용도지구 중 복합용도지구 국토연구원 사례 6가지와 건축물 법령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합용도지구 국토연구원 사례 6가지와 건축물 법령, 건축가능 건물

복합용도지구란??

복합용도지구란 최근 다양한 토지이용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용도지구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과 개발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연구원 해외 사례 분석 6가지

해외사례 분석, 도심의 고밀·복합 용도지구 운영사례와 시사점

복합용도지구 건축제한 건축물 법령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합용도지구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복합용도지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도시의 이용률을 높이고 세계화에 앞장서는 새로운 지구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용도지구인 것 같습니다. 내 토지가 복합용도지구라면 지구정책에 한몫하면서 가치 또한 올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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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 국토연구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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