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1단계 준비부터 배당요구까지 : 소요기간 및 모든 단계 상세 안내(2)

부동산 경매 진행 흐름표


6개월
~
10개월
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예납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받아들여지면 절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 경매신청 등기촉탁
● 개시결정문 송달
경매 준비절차진행 ● 현황조사명령(2주간)
●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 감정평가사/공과금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이해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 전)
매각서류 열람 (매각기일 7일 전 배치)
입찰(매각) 실시 ● 재매각 (매수인 없으면 새매각)
약 1개월 ↓(7일)
낙찰(매각) 허가 결정 ● 낙찰(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 사항 발견 시)
↓(7일)
낙찰(매각) 허가 확정 ● 7일 이내 즉시 항고 없으면 확정
↓(3일)
7일 이내 재항고시 다시 입찰 실시 (낙찰)대금지급기한결정 ● 30일 이내
약 1개월 ↓(30일)
대금지급(납부)기한 ● 미납시 재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 재매각 3일 전까지 대금납부시 재매각 취소
●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 집행관 집행실시
배당표작성
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 대금납부 후 4주내(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 청구이의의소)
예납금 잔액반환
기록송부(보존계), 종료

부동산 경매는 부채 문제나 긴급한 자금 필요로 인해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경매신청부터 입찰 실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준비절차진행, 배당요구, 경매기일 지정공고, 입찰 실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준비부터 배당요구까지 이론
부동산 경매 준비부터 배당요구까지 이론

4.배당요구종기일 지정에 관한 이해

배당요구:

배당요구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신고와 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철회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채 문제나 긴급한 자금 필요로 인해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배당요구종기일 지정’은 경매 진행 중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지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배당요구종기일은 경매에서 낙찰이 이뤄진 이후, 경매 참가자가 낙찰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경매 낙찰 후, 낙찰자는 ‘낙찰허가결정’을 받게 되며, 이후 일정 기간(보통 7일) 내에 부동산의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배당요구종기일이 정해지며, 이 기한 내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매는 무효화되고 다시 재매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납부)기한

배당요구종기일은 대금지급(납부)기한을 의미하며, 낙찰자는 해당 기한 내에 경매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낙찰허가결정서에 명시되며, 이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자(채무자)가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작성 및 매각대금 지급

대금지급기한 이후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경매 당사자들은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배당표 작성은 경매 참가자들에게 경매 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금이 배당되면 매각대금이 지급되며, 이로써 부동산 경매 절차가 완료됩니다.

5.경매(매각)기일 지정 공고

경매기일 지정공고

경매기일은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경매기일은 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공고되며, 매각서류 열람 기간이 설정됩니다. 경매기일 지정공고는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 14일 전에 게시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채 문제나 긴급한 자금 필요로 인해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경매(매각)기일 지정 공고’는 경매가 진행될 날짜와 관련된 중요한 공지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경매(매각)기일 지정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사이트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 전)

경매(매각)기일은 미리 정해진 날짜에 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매(매각)기일은 신문 등의 대중매체와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매각)기일 공고는 경매가 진행되는 14일 전에 게시되며, 이를 통해 관심있는 참가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매각서류 열람 (매각기일 7일 전 배치)

경매(매각)기일 공고 이후, 경매(매각) 기일 7일 전까지는 매각과 관련된 서류들이 열람 가능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심있는 참가자들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각서류 열람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서,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부동산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여 경매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6.입찰(매각) 실시와 재매각

입찰 실시

경매기일이 도래하면 입찰(매각)이 실시됩니다. 경매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부동산을 입찰하며, 최고가로 낙찰된 입찰자가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경매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채 문제나 긴급한 자금 필요로 인해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입찰(매각) 실시’는 경매가 진행되는 단계 중 하나로, 경매 참가자들이 부동산을 입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입찰(매각) 실시와 재매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찰(매각) 실시

경매(매각)기일이 도래하면 입찰(매각)이 실시됩니다. 경매 참가자들은 경매 현장에 모여 입찰을 진행하게 되며, 각 참가자들은 원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입찰합니다. 이때, 최고가로 입찰한 낙찰자가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허가결정서를 받게 되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경매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재매각(매수인 없으면 새매각)

경매에 참가한 입찰자들 중 낙찰이 이뤄지지 않거나,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재매각(매수인 없으면 새매각)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은 이전 낙찰허가결정이 무효화되며, 다시 경매가 실시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참가자들은 이번 재매각에서 입찰을 진행하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경매가 반복되게 됩니다.

결론:

부동산 경매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경매신청부터 입찰 실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준비절차 진행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경매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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