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11월 14일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개편하며 많은 지역의 권한을 풀었습니다. 이에 최신 부동산 정보로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변경된 조정대상지역과 대출 한도,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그리고 세제 개편과 규제등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조정대상지역 의미, 대출, 양도세, 규제 2023년 최신 이슈 적용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왠만한 수도권 지역은 다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범위
| 지정지역 현황
지정지역 현황 22년 7월 기준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경기도 | 수원, 안양, 과전, 광명, 하남, 구리, 군포, 의왕, 안산상록/단원구, 남양주, 평택, 고양, 오산, 시흥, 성남, 부천, 의정부, 안성, 광주, 양주, 김포, 용인처인/수지/기흥, 파주, 화성, 동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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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도 광주(광역시), 충청도 청주시, 충청도 천안시, 충청도 논산시, 충청도 공주, 전라도 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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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중고, 남구 | |
창원 | 성산구 | |
포항 | 남구 | |
대구 | 수성수 | |
부산 | 중고, 기장군 제외 |
2022년 11월 14일 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 LTV, DTI, DSR
LTV (담보인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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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총부채상환비율) | 50% | |
DSR | 총대출금액 1억원 초과 차주 단위 DSR 40% 확대적용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및 세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경우 각각 20%p, 30%p 를 추가 과세하고 있지만 반대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기간은 완화하여 2년이내 양도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와 보유세는 2주택 이상 추가 과세를 하기로 하였으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는 분양권 청약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50%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1순위 청약 조건 자격 강화와 1년이상 무조건 의무 거주를 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내용은 1지역의 경우 등기일부터고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