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 투기과열지구 최신 v.2310

 

# 부동산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지역의 보상금을 받고 부동산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부동산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자치단체장이 지정/해제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손에 꼽고 보통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로 뽑히면 어떤 규제가 있고 제한사항들이 강화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투기과열지구 의미, 대출, 양도세, 규제 내용 2023년 최신 이슈 적용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의미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세금, 대출, 청약 등 규제가 더 강화되어 거래를 관리하도록 함이 목적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범위

 

투기과열지구 지역

 

지정지역 현황
22년 7월 기준
서울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구, 서구, 남동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모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의 범위 안에 있으며, 2023년 1월 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LTV, DTI, DSR

 

투기과열지구 대출

 

LTV (담보인정비율) 9억 이하 : 40%,
9억 ~ 15억 이내 : 20%
15억 초과 : 0%
DTI (총부채상환비율) 40% 제한
DSR 총대출금액 1억원 초과 차주 단위 DSR 40% 확대적용

 

 

투기과열지구 양도세 및 세제

 

투기과열지구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경우 각각 20%p, 30%p 를 추가 과세하고 있지만 반대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기간은 완화하여 2년이내 양도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와 보유세는 2주택 이상 추가 과세를 하기로 하였으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투기과열지구 규제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을 제한하며, 9억 초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 및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 최대 5년 보유, 전매제한기간을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을 가산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비중은  전용 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주택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불가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올크레딧(AllCredit) 신용조회 [🔗]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

 

 

# 기금e든든                      # 담보대출

#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론

# 신혼부부 전용                # 생애 최초

# 은행                            # 은행 담보대출

# 유한 책임                     # 전세

# 전세 사기                     #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                # 청년

# 특례                           # 한국주택금융공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