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정 요건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거나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되어 안 팔면 그만 이라는 부동산 양극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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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보통 국토교통부 관련인 것과 달리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투기지역 범위
현재 기준 서울특별시 4개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투기지역이며, 서울특별시 나머지 21개구와 경기도 전역,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순수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 대출 LTV, DTI,
투기지역 주택에 6억 초과 금액으로 대출 실행시 LTV 60% 한도에서 40% 한도로 축소가 되며, DTI는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시 40%로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투기지역 양도세 및 세제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탄력세율을±15%p범위 내 적용하게 됩니다. 투기지역내 농어촌 주택과 도시 주택 보유 시 농어촌 주택 취득 특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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