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도별 종류와 의미, 구분, 적용 규제 v.2023


도시지역 4가지 용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상업지역은 토지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도시 내에서 상업과 업무의 편익을 위하여 그 기준에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시와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각 기능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데 지역이 4가지로 구분이 되며,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등의 기준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각 도시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상업지역의 종류와 의미 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용도 확인방법

상업지역의 용도별 규제사항과 적용가능한 시설등


상업지역 용도별 구분


중심상업지역 :

  • 도심, 부도심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해당하고 토지의 꽃이라 불리우는게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가능하며,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장 높게 적용받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모든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편리하며, 신도시를 중심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상업지역 :

  •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번화가 등이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며, 이에 따라 보통의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생활권 중심의 선정 지역등이 대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린상업지역 :

  • 근린 지역에서의 주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가까이 근접한 경우가 많은 소규모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말합니다. 화물의 적재나 주차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유통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은 도시와 도시의 지역들 사이에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것이 필수이며, 화물 적재와 대중교통수단 및 지역으로서 여러가지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상업지역 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지역건폐율용적률
중심상업지역90%200% ~ 900% 이하
일반상업지역80% 이하300% ~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70% 이하200% ~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80% 이하200% ~ 1,100% 이하

중심상업지역

  • 건폐율 : 90%
  • 용적률 : 200% ~ 9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300% ~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00% ~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200% ~ 1,100% 이하




상업지역의 용도별 시설

중심상업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위락, 군사, 주상복합, 의료, 교육, 운동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

  •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 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의료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린상업지역

  •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 판매, 교육, 운동, 숙박, 주거형 꼬마빌딩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

  •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창고 시설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 잡화, 의류, 서적등의 소매점과 미용실, 세탁소등의 이용원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주거 근처의 편의시설을 뜻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규모가 큰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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