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특징과 개발가능 건축물 v.2023.4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농업·임업·어업의 생산을 위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리지역으로써 지정 관리가 힘든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토지 적용률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까지 적용가능합니다.

토지 용도 확인방법

생산관리지역이란 무엇이고
지역 특징과 건축이 가능한 개발가능사업을 살펴보자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주변의 용도지역과 연관이 있어 농업·임업·어업의 관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특징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적용률이 적어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법령 중 제71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건축 가능 건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정하고 있고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의 토지용도를 건축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편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지역건폐율용적률
계획관리지역40%100%
생산관리지역20%80%
보전관리지역20%80%

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의 효율성은 이미 칼럼으로 작성한 바와 같이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토지 적용률의 활용도가 낮으니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용도변경 신청은 불가하며, 도시 · 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절차를 이뤄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은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어 변경을 원한다면 5년을 기다린 후에 가능해집니다.

생산관리지역 건축 개발가능사업과 건축물

도시 ·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제한적이고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에 피해가 되는 시설물은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제71조 제1항 제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1.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원
    4. 운동시설, 수련시설
    5. 창고 · 판매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6. 교정시설
    7. 국방 · 군사시설
    8. 발전시설
    9. 의료시설
    10. 공장
      • 도정공장
      • 식품공장
      • 읍 ·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방송통신시설
    15. 장례시설
    16. 야영장 시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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