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농업·임업·어업의 생산을 위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리지역으로써 지정 관리가 힘든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토지 적용률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까지 적용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무엇이고
지역 특징과 건축이 가능한 개발가능사업을 살펴보자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주변의 용도지역과 연관이 있어 농업·임업·어업의 관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특징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적용률이 적어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법령 중 제71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건축 가능 건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정하고 있고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의 토지용도를 건축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편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 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의 효율성은 이미 칼럼으로 작성한 바와 같이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토지 적용률의 활용도가 낮으니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용도변경 신청은 불가하며, 도시 · 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절차를 이뤄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은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어 변경을 원한다면 5년을 기다린 후에 가능해집니다.
생산관리지역 건축 개발가능사업과 건축물
도시 ·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제한적이고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에 피해가 되는 시설물은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제71조 제1항 제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원
- 운동시설, 수련시설
- 창고 · 판매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 교정시설
- 국방 ·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 공장
- 도정공장
- 식품공장
- 읍 ·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방송통신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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