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및 지정현황과 지리정보서비스 v.24.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토지용도구역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대한민국 3면이 바다인 만큼 바다주변으로 구역 선정이 되어있으며, 1970년대부터 여러번의 개명으로 인해 최종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총 4,204㎢ 가 지정되었으며, 대부분이 남해부근에 보호구역이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해면뿐 아니라 육지나 내수면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주로 강주변에 많이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용도구역 중의 하나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및 지정현황과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및 지정현황과 지리정보서비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 이를 위해 산란장∙서식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연안 및 내륙의 하천∙호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여러번의 명칭 개정 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종 개명되었습니다. 총 4,204㎢(해면 2,625㎢, 육지부 1,243㎢, 내수면 336㎢)를 지정하였으나, 어업환경이나 지역개발 여건변화등에 지정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전국지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전국지도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수산자원보호구역 GIS 지리정보서비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토지용도확인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한 용도구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인 만큼 해역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법률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무조건적인 상업 발전보다는 휴양지로써 지역사업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자 하는 행위들이 많이 생겨나고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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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 대한민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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