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구역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대한민국 3면이 바다인 만큼 바다주변으로 구역 선정이 되어있으며, 1970년대부터 여러번의 개명으로 인해 최종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총 4,204㎢ 가 지정되었으며, 대부분이 남해부근에 보호구역이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해면뿐 아니라 육지나 내수면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주로 강주변에 많이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용도구역 중의 하나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및 지정현황과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및 지정현황과 지리정보서비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 이를 위해 산란장∙서식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연안 및 내륙의 하천∙호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여러번의 명칭 개정 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종 개명되었습니다. 총 4,204㎢(해면 2,625㎢, 육지부 1,243㎢, 내수면 336㎢)를 지정하였으나, 어업환경이나 지역개발 여건변화등에 지정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운영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
1. 구역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합니다.
2. 대통령령에 따른 토지와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 국방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업시행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면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제한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해 시행 가능합니다.
- 허가대상행위(「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2항)
-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수산자원관리법」 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52조)
- 중복내용으로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 다음의 허가대상행위에 한정으로 그 구역을 관할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규모,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관리관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 제2항에 허가를 따라야 합니다.
- 허가대상행위 관련 사업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과 조경의 계획이 대통령령의 허가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해당 토지와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 또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 관리관청은 대통령령 또는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의 허가기준 충족 필요시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 토지 등 양수한 자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을 아니 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원상회복명령의 기간ㆍ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 농업ㆍ임업ㆍ어업ㆍ양식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인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
-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학원ㆍ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수산업용인 창고시설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ㆍ교육을 위한 시설
-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ㆍ하치장 및 창고
- 사회복지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폐교된 이후 폐교되기 전에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및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생활의 질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 문화재의 복원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적조 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 해양 오염원 및 배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물건,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역ㆍ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봇대,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GIS 지리정보서비스
토지용도확인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한 용도구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인 만큼 해역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법률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무조건적인 상업 발전보다는 휴양지로써 지역사업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자 하는 행위들이 많이 생겨나고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 대한민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