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정의와 건축 행위 및 사업 특례 v.24.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의 한 종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정해집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이로 인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구역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내(5~20년) 시가화를 유보하고 이미 시가화조정구역 범위 안에 사업을 진행중이라면 해당 지역 관리 및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지속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정의와 건축 행위 및 사업 특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정의와 건축 행위 및 사업 특례

시가화조정구역 이란?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도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 도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 5년에서 20년 이내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동안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아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시행중인 사업(공사)에 대한 특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업(공사)의 내용을 관할 각 지역 시장 및 지사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사업(공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 [별표 24]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분별한 도시화를 제한하는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에 인천시 영종도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추진해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 봉쇄하기도 하였습니다. 말그대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변의 농・임・어업인들의 손해와 함께 부르는게 값인 토지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어쩌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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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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