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 포인트 4가지 총정리(환급금 조회 방법)

13월의 월급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올해부터 꼭 챙겨야 하는 자료등을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식대 비과세 확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액공제 한도 축소, 연금계좌, 자녀세액공제, 월세 등과 같이 우리에게 추가될 혜택들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 포인트 4가지 총정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한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 포인트 4가지 총정리(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 방법 간단 정리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항목 일정 세부 내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3.12.1.~ ’24.1.19.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안내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1.20. ~3.11.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1.20. ~2.29.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4.2.1. ~2.29.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기초서류인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24년 1월 15일 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등의 증명서류 수집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홈택스의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하는 자료

첫번째, 기부금 영수증

내 기부금 영수증과 부양가족 영수증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세액공제율이 15%로 변경되었으며, 공제한도 초과 10년치를 이월 가능합니다.

두번째, 현금 결제한 월세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4억 이하의 집에 월세계약을 했을때, 월세계약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결제한 월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소득공제)을 하거나 홈택스 메뉴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게되면 관련자료를 받으실수가 있으며, 세무서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미취학 아동 교육비

미취학 아동이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등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업종의 조건이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된 시설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기관에 업종을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부담해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사내급식 미제공 근로자의 식사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하)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35%
1.5억원 ~ 3억원 이하38%
3억원 ~ 5억원 이하40%
5억원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축소

기존 7천만 원이였던 세액공제 한도를 두가지로 구분, 신설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의 총급여 근로자는 50~66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 근로자는 20~5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주택의 60세 이상 고령가구가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그 차액을 세제혜택 받습니다.
  • 연금소득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를 선택 가능합니다.

자녀세액 공제대상 연령조정

  •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연령이 조정되어 이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의 자녀에게 1인당 15만 원의 자녀세액 공제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월세세액 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공제확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대상자 월세액 15%(기존 10%)로 인상되어 공제율 확대가 되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대상자 월세액 17%(기존 12%)로 인상되어 공제율 확대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상담 안내

온라인 서비스

자주묻는 상담사례 조회

오프라인 서비스

국번없이 126번으로 연결합니다.

방문 서비스

전국 세무서 찾기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DOWNLOAD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특이점은 2023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늘어났으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럼 참고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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