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의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도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한도를 정하는 최저고도지구로 세분화 되어집니다.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확인하려면 Luris 국토교통부 토지e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사진과 같이 ‘고도지구(00m~00m이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란 무엇이며, 건축제한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고도지구란 무엇인지 도시관리지역 안에 고도지구를 확인해보자
용도지구의 고도지구란?

용도지구의 고도지구란 용도지구의 목적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져 있어 도심지에 대부분 고도지구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정의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용도지구의 고도지구 건축제한 사항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용도지구의 고도지구 지정 위치

도시관리지역의 고도지구 : 평창동일대, 경복궁 주위, 남산 주변, 북한산 인근<수유동,방학동>,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핑크색 라인)
용도지구의 고도지구 종류
최고고도지구
- 건물의 높이를 최고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한 것입니다.
최저고도지구
- 최저한도를 정하여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높이에 맞춰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