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경관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합니다. 대부분 도심지에 적용되었으며,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정목적에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건축변경이 가능한 개발 사례도 있습니다.
경관지구 종류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3가지로 세분화 되어있고 주 목적으로는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용도지구 경관지구란 무엇이며, 종류와 건축제한 사항을 알아보자
용도지구 경관지구란?
경관지구란 자연의 경관을 위하여 공법의 제한을 받게 되어 경관의 보전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제2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개정했으며,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개정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개정 하였습니다.
| 종전의 미관지구 | 경관지구 |
|---|---|
| 1.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 2. 일반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 3. 역사문화미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
용도지구 경관지구 건축제한 사항
용도지구 경관지구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해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가 지정목적에 위배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에 적합을 인정할 경우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용도지구 경관지구 종류
용도지구 경관지구 종류는 3가지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가 있어 경관지구를 아래 3가지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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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