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보호지구 의미 종류 건축행위제한 토지용도확인방법 v.24.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용도지구의 보호지구 지정은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보호지구의 건축행위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저해하지 않고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용도지구 보호지구 의미 종류 건축행위제한 토지용도확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보호지구 의미 종류 건축행위제한 토지용도확인방법 알아보기

보호지구란

보호지구란 항만과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문화적(문화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을 위해서 필요해 의해 지정한 지구를 말합니다. 보호지구는 용도지구의 지나친 세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지구 세분화 분류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이나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들의 보호 또는 기능의 유지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등과 같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보호지구 건축행위제한

  •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2017. 12. 29.>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2017. 4. 18) 일부 용도지구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하였다. 그런 취지에서 종래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보호지구이다.

동법에 따르면, 보호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문화재, 항만·공항 등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별을 클릭해서 평가해 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0

아직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가장 먼저 평가해 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이 불가능합니다.
광고보고 콘텐츠 계속 읽기
원치않으시면 뒤로가기를 해주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광고보고 콘텐츠 계속 읽기
원치않으시면 뒤로가기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