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제외 규정 총정리 v.24.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도심의 일부 구역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적용이 다른 지역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법률의 최소 적용만을 받아 도심 중심지역이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에 이같은 제외 규정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제외 규정은 무엇이 있으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최소구역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제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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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구역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의 필요가 있어 도시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는 지역을 말합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15년에 처음 도입되어 도심 내 쇠퇴한 구역의 주거·상업·문화 등이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도시지역에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 육성의 필요가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외 규정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제한사항 등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용도지역ㆍ지구에서의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미적용 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및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부지확나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법률 규정을 미적용 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와 공동 심의 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특례사항이 수반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라도 이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특별건축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안의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용도확인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부칙 <제12974호>「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summary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차이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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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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