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 수질, 경관, 생태계 등을 지키고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내에서 모든 행위는 자연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해서 건축 개발 행위는 자연친화적 과정의 소수 건축물들만 가능하며, 토지 적용률은 역시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적용으로 적은편에 속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특징과 국토계획법이 말하는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개발 가능 건축물 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란 무엇이고
지역 특징과 개발 행위 가능 건축물을 살펴보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란?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란 자연, 수질, 경관을 지키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 특징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개발 행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의 건축물과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내에서 5,00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의해 면적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개발 가능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건폐율 용적률
지역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20% 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 | 50% ~ 80% 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건축 개발 행위 가능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3. 5. 15.>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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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