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 전세사기 # 지원 상담소 # 보금자리론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전세 사기범들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부동산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 스스로가 이런 부당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피해를 예방하는 하나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아래 항목들을 체크하여 전세 계약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부동산 사기꾼의 함정, 전세사기 피하는법, 전세사기 유형과 특별법 Part.2 : 전세계약 후
전세계약 체결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셨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신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를 자동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및 이사 후
1. 권리관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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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체결 완료 후 권리사항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변동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권리사항 등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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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항력을 갖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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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위 단계를 모두 수긍하고 실행해 주었다면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비를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수법
최근 수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액은 현재까지 70억 여 원 정도가 되며, 이들 수법은 18개 법인을 운영해 부동산 업자와 짜고 부동산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매와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 현황은 약 6천 명 피해자에 대해서 경매와 공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저리로 전세와 대환대출 그리고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유예로 현재 주거 이전 관련 실적은 적습니다만, 향후 경매와 공매가 본격화 될 땐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 임대 주택 입주 등도 증대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 특별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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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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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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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경우(임차권등기 포함)
-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와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하였을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재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 임대인이 반환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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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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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한 보증금을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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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