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상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상환 방식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조건,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조건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대출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신청 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 한도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4억원이며, 담보 주택 평가액의 80% 이내,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1.85%에서 2.70%로,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5% – 2.10%
-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20% – 2.45%
- 연 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2.45% – 2.70%
추가적으로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에게는 0.2%p,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에게는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의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은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달 같은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상환하며,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늘어납니다.
- 체증식 상환: 초기에는 상환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되며, 연 1.85%에서 2.70%의 저렴한 금리와 최대 30년의 상환 기간을 제공합니다.
대출 상환 유예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대출 조건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