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지원 서비스가 10월 30일 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경기 수원과 하남 그리고 남양주에서 운영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를 제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부터 2주간 수원, 하남, 남양주에서 운영되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전세사기 상담 위치 및 시간
상담 위치
수원에서는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문의전화는 토지정보과 (031-228-2384)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남에서는 하남시청 별관 4층 주택과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며, 문의전화는 주택과 (031-790-5423) 으로 문의하고 상담시간역시 위와 동일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
남양주의 경우 남양주시청 본관 2층 맑음이방이며, 주택과 (031-590-4734) 번으로 문의히시기 바랍니다.
지역 | 위치 | 연락처 |
수원 |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
토지정보과 (031-228-2384) |
하남 | 하남시청 별관 4층 주택과 상담실 |
주택과 (031-790-5423) |
남양주 | 남양주시청 본관 2층 맑음이방 |
주택과 (031-590-4734) |
상담 시간
10월 30일 부터 11월 10일 까지 2주간 위 상담 위치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은 낮 12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4.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법률과 심리, 금융 관련, 주거 지원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장 지원 상담소 외에도 경, 공매 지원서비스와 심리상담(연중무휴)은 꾸준히 지원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가기 : 방어 전략 관련 글
평생 모은 내 돈을 사기 당하면 정말 말 못할 심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디에 말해도 공감도 되지 않고 해결도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일 뿐인데요.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어전략 글을 공유해보고 미약하게나마 사기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특별법의 목적이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경우(임차권등기 포함)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와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하였을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재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임대인이 반환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한 보증금을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경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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