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 70% 지원 경·공매지원센터 안내 및 신청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 70% 지원 경·공매지원센터 지점 안내 및 신청 바로 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를 경험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류상담 바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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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이번에 개소한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센터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동 노력으로 실현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하기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법률 상담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의 목적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 및 장소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의 개소일은 8월 7일로,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센터는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에 위치한 ‘수송동 G타워 2층’에 자리하며,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 화곡역 안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 인천점 안내

상담 대상

이 센터는 전세 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및 공매 지원 서비스로 피해 최소화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경매 및 공매 절차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이 일부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은 경매 및 공매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전문 법률가로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서비스

전문가의 상담과 종합적인 서비스로 어려움 극복

이 센터에서는 법무사와 전문가 등이 배치되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며, 피해자들은 거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여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은 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의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하기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창구 연락처 –
기관명 접수처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보과 051-888-425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053-803-4661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청 건축과(신관6층) 033-249-3464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054-880-4020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1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프로그램 –
 
지원항목 요약설명 담당기관
경·공매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
* 집행권원 확보비용, 입찰보증금, 법무사 보수 외 경매집행비용 등은 피해자부담
주택도시보증공사(☎1588-1663)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사건을 유예·정지, 경·공매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경매: 관할법원,
공매: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지방세)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 매수권리 부여 경매: 관할법원
공매: 자산관리공사(☎1588-3570)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원활한 경·공매지원 경매: 관할법원
공매: 자산관리공사(☎1588-3570)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전환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LH(☎1600-1004)
신용회복 지원 전세대출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허용. 관련 연체정보 등록유예 금융기관
전세대출보증기관(HF:☎1688-8114,
SGI:☎1670-7000,HUG:☎1566-9009)
금융지원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우대
-타주택 이주 또는 기존 전세대출 대환 시 저리대출 지원
금융기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시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초저리 대출 금융기관
긴급 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 대상 소득,재산 기준 별도 확인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지자체
생계자금 대출지원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서민금융진흥원_미소금융재단(☎1397)
세제지원 전세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며 등록면허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자격 유지 관할 지자체

미래를 위한 희망적인 전망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의 개소로 인해 피해자들은 힘들게 느꼈던 상황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들을 전문가의 지식과 서비스로 이끌어내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주며,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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