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기청 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1.5% 저금리 보증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것이 특징인 상품입니다. 신규 계약건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건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니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대출 기간, 신청방법 까지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5천만(외벌이 3천5백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대주 조건은 민법상 성년이고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주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하며, 다른 은행재원 및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상품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자일 경우 포함대상이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신용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집(호)당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후 보증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및 기간

2년 간 기본 금리 1.5% 적용되며, 총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2회 이상 연장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변동 형 기본 금리로 변환이 되니 이점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자격이력서
-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은행 | 연락처 |
우리은행 🔗 | 1599-0800 |
KB국민은행 🔗 | 1599-1771 |
KEB하나은행 🔗 | 1599-1111 |
NH농협은행 🔗 | 1588-2100 |
신한은행 🔗 |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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