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은 토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구분에서 한 분류이며, 주거지역의 구분은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3개 소지역으로 나뉩니다. 주거를 위주로 하는 지역구분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약간씩의 지역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으며, 공공의 목적에 따라 소유권을 일부제한해 법률에 따라 구분, 관리 중입니다.
주거지역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과 지역들은 어느 주거지역에 포함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이 무엇일까? 용도에 맞게 활용 범위를 넓히자!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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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 |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높이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법령에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일반주거지역은 높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지만 그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 주거지역으로 건페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4층 이하의 건축물들이 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등 단독으로 주택을 사용하거나 저층 주택으로 만들어진 주택들이 있습니다.
- 4층 이하 건축물
- 연립, 단독의 저층 주택
- 건페율 60% 이하
- 용적률 100~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을 말하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의 18층 높이 건물들이 여기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아는 아파트나 종교관련 시설 등이 있습니다.
- 18층 이하 건축물
- 아파트, 종교시설등의 건물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50~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건물등이 여기 속하며,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의 롯데타워같은 층수 제한을 받지 않는 높은 건물등이 있습니다.
- 층수 무제한
- 롯데타워 등의 빌딩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200~300% 이하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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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페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150% 이하 |
전용주거지역은 건강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이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단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인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맞게 산 근처에 위치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전용주거지역은 건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주거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상업시설이 없어 주변이 매우 조용한 편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등의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는 슈퍼마켓등이 있습니다.
- 마을회관, 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주거환경 중심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150% 이하의 건물들이 속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여기 있습니다.
- 주거 중심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100~150% 이하
준주거지역

일부의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등을 포함한 주거기능 위주의 지역입니다. 주거기능의 목적이 주를 갖지만 주거지역중 상업성 기능을 가장 많이 포함한 성격의 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상업의 지역이고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의 건축물이 속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상복합등의 건물이 여기 속합니다.
- 주거와 상업기능을 합한 건축물
- 주상복합 건물
-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500% 이하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방법

네이버맵 우측 퀵메뉴 ‘지적편집도’ 켜기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맵 사이트에서 ‘지적편집도’를 켜고 워하시는 지역의 용도지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의 범위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지도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여서 용도지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역에 따라 내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주거지역의 특성을 모르고 건축물을 짓는다면 생각과는 반대로 건축허가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주거지역의 특성과 허용범위를 잘 알고 건축계획을 하거나 토지를 구입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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