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1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주택 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요건 LTV, 거치기간등을 일부 완화한 상품입니다. 경제적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 금융앱 또는 은행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정보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며,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는 적용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혜택이 추가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 채무자(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 전세자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을 이용 중인 경우도 취급가능
– 채무자(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 전세자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관계자로 이용 중인 경우도 취급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조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된 전세사기피해자
- 상환용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를 추가로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LTV
- 80% 이내
- 경매, 공매로 취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 담보인정비율과 무관하게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
- 소액임차보증금 포함
- 조정지역의 경우에도 LTV차감 미적용
DTI
- 60% 이내
- 조정지역의 경우에도 DTI차감 미적용
대출한도
- 5억원내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대출만기
- 10~50년
거치기간
- 최장 3년 이내
- 연단위 설정
상환방식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류 후 매 1개월 단위 상환
예) 거치기간 종류후 해당일부터 1개월마다 분할상환 - 만기지정상환
최대 30% 이내에서 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금리우대 및 가산
- 기본금리
– 우대형 요건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우대형 금리 적용 - 우대금리 0.4%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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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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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상, 조건, 구조등은 위와 동일합니다.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대상, 조건, 구조등은 위와 동일합니다.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대상, 조건, 구조등은 위와 동일합니다.

신청제출 서류
심사 제출서류(관할지사)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위 업무처리기준 링크에서 제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용)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과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주택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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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유한책임형 신청, 조건,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