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 서류, 미혼 신청 ver.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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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대출 디딤돌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인 상품이며,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구매에 경제적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 금융앱 또는 은행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정보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1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주택 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 신청 서류, 미혼 신청, 금리 인상, 이자 계산

 

디딤돌 대출 금리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와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는 우대금리 중복불가 대상이며,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디딤돌 대출 서류 신청

 

신청 서류

 

심사 제출서류(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용)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디딤돌 대출 신청 [🔗]

 

 

 

 

디딤돌 대출 미혼 신청

 

미혼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법상 성년이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면 대출 요건으로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자산이 5억 원 이하일때  LTV 7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대출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금리안내를 내용을 보면 2018년도 부터 2023년 7월까지 같은 금리를 유지하였으며, 8월부터 0.3%p를 인상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신혼가구의 금리도 0.3%p 올라 인상된 만기별 금리 내역을 확인하실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이자 계산

 

대출 이자

 

원미만의 납인금은 절사하고 n/365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원리금균등상환은 월할계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변경 불가하고 약정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                               월별상환원리금 [🔗]

 

 

올크레딧(AllCredit) 신용조회  [🔗]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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