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대출 디딤돌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인 상품이며,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구매에 경제적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 금융앱 또는 은행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정보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1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주택 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대출 디딤돌 대출 자격, 이자, 서류, 은행, 대출 계산기
디딤돌 대출 자격
민법에 따라 계산된 민법상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CB점수 350점 이상,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이자
원미만의 납인금은 절사하고 n/365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원리금균등상환은 월할계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변경 불가하고 약정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서류
심사 제출서류(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위 업무처리기준 링크에서 제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용)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디딤돌 대출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총 12개 기관에서 디딤돌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계산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 대출 예상 가능 금액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며,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또한 예상 가능 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페이지들의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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