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누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이라함은 전세자금을 위해 전세자금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기금e든든의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아내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이 설립되었고 국토부장관이 정책 총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어수선한 경제분위기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덩달아 전세 가격도 들쑥날쑥합니다. 거기에 금리인상은 계속되고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기에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내고자 금리 부담이 덜한 국가지원 대출 상품인 주택도시기금을 소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장,단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저금리와 추가연장이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부부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실행일 1개월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이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 > 전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지역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전세금액의 80% 이내
*낮은금액으로 대출 실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일시 또는 혼합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중복불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중복불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불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중복불가 금리우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선택 취득 담보 (택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장,단점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입니다. 장점으로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신청 조건과 담보대상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능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 근로소득 확인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확인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및 취급은행 찾기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취급은행 찾기 | 전화번호 |
우리은행 (바로가기) |
1599-0800 |
KB국민은행 (바로가기) |
1599-1771 |
KEB하나은행 (바로가기) |
1599-1111 |
NH농협은행 (바로가기) |
1588-2100 |
신한은행 (바로가기) |
1599-8000 |
대구은행 (바로가기) |
1566-5050 |
BNK부산은행 (바로가기) |
1800-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