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SerieS]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매매 대출, 구입자금, 조건, 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크게 정부지의 디딤돌 대출과 금융권 주택구입자대출로 나누고 있으며, 구입자금 대출이라함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매매 대출(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아내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이 설립되었고 국토부장관이 정책 총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어수선한 경제분위기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덩달아 주택 부동산의 가격도 들쑥날쑥합니다. 거기에 금리인상은 계속되고 주택을 구입한 분이시거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의 금전적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기에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내고자 금리 부담이 덜한 국가지원 대출 상품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매매 대출 상품(=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준비하였으며, 신혼 부부 대출 상품이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신혼SerieS]라는 타이틀로 상품별 연제방식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매매 대출, 구입자금, 조건, 금리, 한도, 대출 이자 계산기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매매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 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로써 무주택세대주의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신혼집 구입 자금이 부족한 7년 이내의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신혼집 구입 자금을 최대 4억 원 내 최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대출기간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기간선택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

  • 기혼 : 7년 이내 신혼 부부
  • 미혼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023년 기준)
  • 주택계약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세대주 :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금지
  • 신용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불가사항 :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 부양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 평가액 3억 이하
      • 대출한도 : 1억 5,000만 원 이내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조회계산기 버튼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상품 설명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
      •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택1)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대출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계약 철회

  •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우대금리

  • 신혼가구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이자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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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가산금리 안내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조회계산기 버튼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은행 방문 신청 :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절차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를 참고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
  • 소득확인
      • 근로소득 확인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확인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주택관련 :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아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신청하기 버튼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
 

 

상담문의 및 취급은행 찾기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우리은행 지점

KB 국민은행 지점

KEB 하나은행 지점

NH 농협은행 지점

신한은행 지점

대구은행 지점

BNK 부산은행 지점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보증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면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
      •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고객부담비용

  •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
      •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고객부담비용

  •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유의사항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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