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누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이라함은 전세자금을 위해 전세자금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아내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이 설립되었고 국토부장관이 정책 총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어수선한 경제분위기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덩달아 전세 가격도 들쑥날쑥합니다. 거기에 금리인상은 계속되고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기에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내고자 금리 부담이 덜한 국가지원 대출 상품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상품을 준비하였으며, 신혼 부부 대출 상품이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신혼SerieS]라는 타이틀로 상품별 연제방식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혼 부부(전용) 전세 대출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혼 부부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7년 이내의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최대 3억 원 내 최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최초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 기혼 : 7년 이내 신혼 부부
- 미혼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내
- 자산 : 3억 6,100만 원 (2023년 기준)
- 주택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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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배우자
-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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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금지
- 신용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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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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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항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상품 설명
신청시기
- 임대차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이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 임차면적 :
-
-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지역 10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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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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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택1)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 안내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or 전세자금보증(HF)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대출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계약 철회
-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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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 상환수수료 없음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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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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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비율 :
-
-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증액 후 금액(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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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별 대출 한도 :
-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
*대출 한도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 실행*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 원 |
1,500만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4.0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 2천만원 이하 한도 제한 가능)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장점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입니다. 장점으로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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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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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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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를 참고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 근로소득 확인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확인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상담문의 및 취급은행 찾기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취급은행 찾기 | 전화번호 |
우리은행 (바로가기) | 1599-0800 |
KB국민은행 (바로가기) | 1599-1771 |
KEB하나은행 (바로가기) | 1599-1111 |
NH농협은행 (바로가기) | 1588-2100 |
신한은행 (바로가기) | 1599-8000 |
대구은행 (바로가기) | 1566-5050 |
BNK부산은행 (바로가기) | 1800-1333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