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이 설립되었고 국토부장관이 정책 총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어수선한 경제분위기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덩달아 전세 가격도 들쑥날쑥합니다. 거기에 금리인상은 계속되고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기에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내고자 금리 부담이 덜한 국가지원 대출 상품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소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최대 2억 원 내 최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합산 순자산 가액이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사항은 기금포탈 참고(바로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능 대상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 임대차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이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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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낮은금액으로 대출 실행*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00만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00만 원 초 | 연간소득×4.0 |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 2천만원 이하 한도 제한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 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8%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일시 또는 혼합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불가 금리우대 항목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우대금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자산심사 사항은 기금포탈 참고(바로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선택 취득 담보 (택1)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or HF전세자금보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장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입니다. 장점으로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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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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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확인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확인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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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및 취급은행 찾기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취급은행 찾기 | 전화번호 |
우리은행 (바로가기) |
1599-0800 |
KB국민은행 (바로가기) |
1599-1771 |
KEB하나은행 (바로가기) |
1599-1111 |
NH농협은행 (바로가기) |
1588-2100 |
신한은행 (바로가기) |
1599-8000 |
대구은행 (바로가기) |
1566-5050 |
BNK부산은행 (바로가기) |
1800-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