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이 3억 6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저 2.1%의 금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대출기간은 연장을 이용하여 1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대상, 이자, 한도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하고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중복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3억 6천만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해야 하고 신용정보원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
-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소유
-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대상
- 신용정보원의 기록이 없는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대출 이자는 부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억의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경우 2.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최대 부부합산 연소득의 임차보증금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할 경우 2.7%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전체 연소득에 금리우대는 중복이 불가한 대출 상품입니다.
단 중요한 점은 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로 적용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 2천만원 이하 : 최소 2.1%, 최대 2.3%
- 4천만원 이하 : 최소 2.3%, 최대 2.5%
- 6천만원 이하 : 최소 2.5%, 최대 2.7%
- 7.5천만원 이하 : 최소 2.7%, 최대 2.9%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우대사항으로는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수도권 3억원, 외 지역에는 최대 2억까지 대출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신규계약건의 경우 70%에서 우대적용받게 되면 80% 까지도 전세금액을 지원받으며, 반대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갱신계약의 범위도 같습니다.
- 일반 70% 지원
- 수도권 1억 2천만원 한도
- 수도권 외 8천만원 한도
- 우대 80% 지원
- 수도권 3억원 한도
- 외 지역 2억원 한도
- 갱신계약 범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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