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며, 만 34세까지의 민법상 청년에게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보증부월세대출(보증금) 대상, 조건, 금리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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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부월세대출 대상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을 5%이상 지불한 민법상 성년에게 실행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34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고 중복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공통사항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역시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조건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금은 70만원 이하인 조건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최장 10년 5개월이고 기본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 및 한도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1.3% 금리가 적용되며, 월세금인 경우 20만원 한도로 0% 금리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월세금이 2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연 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한도는 최대 3,500만원이고 월세금 대출은 최대 24개월 월 50만원 이하로 총 1,200만원이 대출 한도가 되겠습니다.
신규계약건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합이 전세금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액의 70% 이내 금액으로 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방법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증(등록증, 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 반환 가능여부를 보기 위해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서 및 기타 재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일체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도 준비해야 하며,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니 대출 문의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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