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 전용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이 3억 6천 1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최저 1.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대출기간은 연장을 이용하여 1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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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과 이자, 한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고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중복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자녀가구는 6천만원 까지, 신혼가구는 7천 5백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3억 6천 1백만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해야 하고 신용정보원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 민법상 성년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소득 연 5천만원 이하
- 2자녀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산 보유
- 중복대출 불가
- 신용정보원 기록이 있는 대상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불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와 갱신계약 범위

한 집(호)당 대출가능한도는 2억 원 까지 입니다. 신규 전세 계약건의 경우 전세금 총액 대비 80% 이내 비율을 적용받고 반대로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갱신계약의 범위가 80%로 신규와 갱신의 대출 비율이 같습니다.
- 한 집(호)당 대출 가능 금액 2억 원까지
- 신규 전세 총액 대비 80% 비율 대출
- 갱신 비율 80% = 신규 전세 대출 비율 80%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와 금리, 보증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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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기준은 3억 이하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책정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최저 금리인 1.8%의 금리를 적용받고 연소득 7천 5백만 원 까지는 최고 금리인 2.7%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자 금리는 연장시점에서 변동금리로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차보증금) 3억 이하 기준 대출 실행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최저금리 1.8% 적용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최고금리 2.7%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하시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접속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확인 후 신청접수가 가능한 부분이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시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출 서류는 본인확인서, 재직(사업) 확인서, 소득확인서, 주택과 관련된 서류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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