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법으로, 임대차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초기에는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공정한 임대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임대차 3법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의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입니다. 임대차 3법은 부동산 투자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투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법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적 적용범위)
구분 | 내용 |
자연인 |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참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법인 |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또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물적 적용범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구분 | 내용 |
① 주택의 인도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


구분 |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4천500만원 |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 2천500만원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신청요건 및 방법

임차권 등기의 효력


비용의 청구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및 차임증감청구권 등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계약의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 등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임차권의 승계




임대차 3법은 국민의 주거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법률이지만, 그 제정과정과 내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문제, 계약해지 권한 등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3법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공정한 임대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한 규제가 이루어진 임대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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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대차 3법,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