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대출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지원 v.2023

 

청년전용

주택담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품을 내년 2월 경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이란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시 최저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 3단계(결혼, 출산, 다자녀 등) 걸쳐 생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지원 2%대 금리 주택드림 대출 상품 추진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국토부에서는 청약시 분양가의 LTV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최장 40년2.2%의 저금리 상품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상품으로 무주택자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만 허용된 상품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1년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후 청약 신청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가 가능하며, 대출 실행 기간에 결혼과 출산을 한 경우 추가금리 혜택이 주어져 최저 연 1.5%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청약 주택의 경우 6억 이하의 국민평수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 실행 시기는 2025년부터 대출 실행이 예상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최장 40년간 대출
  • 최저 2.2%의 금리 제공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우대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출시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만 19~34세 무주택자연 5천만 원까지 소득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연 4.5%의 금리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1회 최고 납입 한도 100만 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 후 1년을 유지해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에 만족하여 청약 신청시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최대 4.5% 이자 혜택
  • 납입 한도 100만 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시점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가입 자의 경우 연령과 소득 등의 조건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 조건도 동일하게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청년 조건의 나이를 30대 후반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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