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지원 사업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과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 사업 개요:
청년 지원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은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임차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122억원이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 지원 사업 내용: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청년 지원 사업 진행: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과 경제정책적인 목적에 기반합니다.

청년 층에게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이유:
청년 층은 대부분 임차가구로 전세사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수준이 낮거나 환금성이 높을 수 있어 보증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전세보증 가입에 동기부여를 받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적인 목적: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면 자녀들의 교육과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증료 지원의 장점:
청년들의 보증료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세 보험 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의 단점 :
주택 유형과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 등에 따라 전세 보증금 보험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신청 대상 연령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점이 단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도: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의 가입유도 대상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음과 같은 대상들을 포함합니다.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
주택 시장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은 주택 구매보다 전세보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세사기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을 주요 가입유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주택을 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로 인해 보증가입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 중에서도 신혼부부는 전세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됩니다.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청년들 중에서도 전세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유도 대상입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 연령 제한:
지자체 별로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기타 지역은 만 39세 이하가 청년 연령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 유형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상들이 주로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유도 대상으로 고려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전세보증에 전세 보험 가입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한 나이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온라인접수 클릭-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온라인접수 클릭-정부24]
[경기 온라인접수 클릭-경기민원24]
[부산 온라인접수 클릭-부산청년플랫폼]
[대구 온라인접수 클릭-대구 청년安방]
[경북 온라인접수 클릭-경북 청년e끌림]
[경남 온라인접수 클릭-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온라인접수 클릭-정부24]
[충남 온라인접수 클릭-정부24]
청년 지원 사업, 전세 보증금 보험, 보증가입: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청년 지원 사업, 전세 보증금 보험, 보증료 납부: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청년 지원 사업, 전세 보증금 보험,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등)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청년 지원 사업, 전세 보증금 보험 심사 및 환급: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후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면 청년들은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 보증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내용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 유형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 청년들 중에서도 전세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들이 신청하려면 보증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활용하여 전세보증 가입에 도전하길 바라며,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전세 사기 및 사전예방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등기 함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