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이란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생활 근거지 정비 지구를 의미합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집단취락지구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과 구역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취락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락지구 지정기준 세부분류 건축가능 건축물 지원사업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기준 세부분류 건축가능 건축물 지원사업 알아보기
취락지구란
취락지구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 등과 개발제한 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취락지구 세분화 분류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락지구 건폐율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입니다.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취락지구 지정기준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호수밀도(1만㎡ 당 주택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취락지구의 경계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도록 합니다.
(단,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함)
취락지구 건축제한사항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취락지구 건축 가능한 건축물)와 같습니다.
-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합니다.
취락지구 건축 가능한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시설, 2의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농수산물공판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야영장 시설
취락지구 지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자연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 주택의 신축ㆍ개량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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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