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확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차이점 정리 18개 유형

대한민국은 토지에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예로 내가 소유한 땅이 100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 땅이니 100평짜리 건물을 올려 10층 높이로 만들고 1층에는 상가,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만들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토지에는 주변과 환경, 상황에 맞게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투자를 하게되면 해당 토지의 용도파악이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토지에 용도에 맞게 토지를 선택하고 건축물을 올려 원래 목적대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야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크게 구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 용도 확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차이점 정리

토지이용의 기본 ‘용도지역’

국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한, 결정을 하는 상위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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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한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아래와 같이 9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은 아래와 같이 5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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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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