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의 기본 용도지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해 토지의 경제적 ·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유형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건폐율 20%~90% 이하, 용적률 50%~ 1,500% 이하의 토지 이용 적용률을 받습니다.
용도지역이란 무엇이며, 특징과 용도지역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의 기본 용도지역이란 무엇이고 특징과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의 기본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국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한, 결정을 하는 상위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위와 같이 용도지역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용도지역 특징
용도지역 특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건폐율 · 용적률에 따라 건물의 크기를 제한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간의 형성, 계획, 보호 등과 같은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지정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4가지 유형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 혹은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정 등이 필요한 지역등을 말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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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