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인상 시기는 11월 3일부터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이유로 이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일까지는 인상되지 않은 금리를 적용하니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 발표 11월 3일 부터 0.25% 인상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전 금리
상품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4.25 | 4.35 | 4.4 | 4.45 | 4.5 | 4.55 |
특례 t-보금자리론 | 4.25 | 4.35 | 4.4 | 4.45 | 4.5 | 4.55 |
인상 전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4.25%~4.55% 까지의 금리이며, 주택가격은 6억 이하, 소득은 1억 원 이하의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9.27일부터 신청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상 후 금리
상품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4.5 | 4.6 | 4.65 | 4.7 | 4.75 | 4.8 |
특례 t-보금자리론 | 4.5 | 4.6 | 4.65 | 4.7 | 4.75 | 4.8 |
인상 후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0.25% point 인상된 10년 만기 4.5%에서 최대 50년 만기 4.8% 까지 인상되어지며, 특례 u-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위 금리에서 0.1% point 가산된 금리로 대출 실행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특례 보금자리론의 사회적 배려층의 우대금리를 최대 0.8% point 적용 받는다면 10년 만기 최저 연 3.7%에서 50년 만기 최대 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등 각 항목별로 0.4%p씩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신혼 가구는 0.2%p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집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도 0.2%p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리 인상 결정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리 인상의 이유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트와 그로 인한 긴축 장기화의 영향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 인상이 불가피 했지만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리 인상의 폭을 최소화 했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서류 및 방법 관련 글 보러가기 [Link🔗]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