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유해시설과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주거, 교육환경 보호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3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주거기능과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시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특정용도제한지구 뜻과 건축제한 이유 세분화 분류3가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뜻과 건축제한 이유 세분화 분류3가지
특정용도제한지구란?
특정용도제한지구란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는 지구입니다. 2018년 4월, 보호지구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통ㆍ폐합하고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고 용도지구를 개편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 여건 상 필요시 해당 시 또는 도지사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세분화 분류
-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에 인접한 상업지역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고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 가능한 지역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 가능한 구역입니다. -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 가능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주거지와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지정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규제정보와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음으로 통합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동법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제2장제9절 특정용도제한지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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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 도시계획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