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1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주택 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무조투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인 상품이며, 또한 경매로 낙착ㄹ받은 주택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구매에 경제적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 금융앱 또는 은행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정보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억원 이하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주택법 바로가기)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 알아보기)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디딤돌 대출 자금 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디딤돌 대출 상품 구조
LTV
- 최대 70%
-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특구입자금보증 가입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I
- 60%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 신혼, 2자녀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대출만기
- 10~30년 (거치기간 문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을 매달 상환하고 그리고 남은 이자를 갚는 방식
- 체감식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횟차로 나누어 갚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매달 갚는 원리금이 증가하는 방식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합니다.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금리우대 및 가산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3년 이내에 조기상환 시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 부과★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00만 원 이하 | 2.15 | 2.25 | 2.35 | 2.4 |
2,001만 원 ~ 4,000만 원 | 2.5 | 2.6 | 2.7 | 2.75 |
4,001만 원 ~ 6,000만 원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
2.75 | 2.85 | 2.95 | 3 |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NEWS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및 청약저축 우대금리 변경
대출 이자 계산기

신청제출 서류
심사 제출서류(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위 업무처리기준 링크에서 제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용)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이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과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주택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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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및 청약저축 우대금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