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에서는 주택공시가격 9억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가능 범위를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대출 상한도를 5억에서 6억으로 올려 월지급금을 최대 2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시세 2억 미만의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0% 월지급금을 추가 확대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전부 부담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Link]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Link]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Link]
10월 12일 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가 12억 이하 가입가능 범위 확대 추진, 주택연금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주택연금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
1번째 –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2번째 – 월 지급금 변화에 따른 이익
3번째 –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인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연금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소유주를 위해 연금형태의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연금 제도이며 역모기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를 설명하기 전에 모기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기지는 구매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역모기지는 이와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시가 인상
10월 12일 부터 시행하는 주택연금 확대 방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일 시행 후 부터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게 되면 약 17억 원의 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어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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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에 따른 이익
우선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를 높여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총대출한도 상한을 5억에서 6억으로 1억 원 올렸으며, 이는 단순히 1억 원을 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월 수령금액 지급금은 최대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예시 1)
나이 : 만 65세
보유주택 : 시세 10억원
총대출한도 : 4억7,100만원 (상향 조정대상 아님)
매월 수령액 : 246만원
종합 : 5억원을 넘지 않아 매월 수령액 변화는 없게 됩니다.
예시 2)
나이 : 만 65세
보유주택 : 시세 12억원
총대출한도 : 5억6,500만원 (상향 조정대상)
매월 수령액 : 261만원(기존) → 295만원(조정 후)
종합 : 12일부터 변경되는 주택연금 상향조정에 약 13%의 추가 수령액을 얻게 됩니다.
1주택자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로 얻게 되는 것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확대는 공시가 1억 인상 뿐만 아니라, 시세 2억 미만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시세 2억 미만 1주택자 중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감정평가수수료(약 39만 원)가 면제되고 월지급금을 최대 20%나 더 지급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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